뎁스2

희망일굼터 정규직(사무원)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지원 기능강화 사업 수행인력 채용 공고
  • 작성일2025/03/19 15:11
  • 조회 74
공고번호 희망일굼터 2025 - 01
 
희망일굼터 직원 채용 공고

희망일굼터에서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5. 3. 19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희망일굼터시설장
 
채용분야 인원 자격기준
사무원
(4호봉 이내)
1 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
②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 및 실제 운전 가능자
③ 채용형태 : 정규직
④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40시간
⑤ 급여기준 :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 하
여 지급 (관리직 사무원 4호봉 이내)
한국장애인
개발원
중증장애인
맞춤형
직업재활지원
기능강화 사업
수행인력
1 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채용 기준
②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③ 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직업재활시설)경력자 우대
④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 및 실제 운전 가능자
⑤ 채용형태 : 계약직(2025.04 ~ 2025.12, 사업 연장에 따른 재계약 연장 가능)
⑥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40시간
⑦ 급여기준 :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급여기준(3호봉 이내)
1 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채용 기준
② 재활‧교육‧심리‧의료‧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및
졸업예정자
③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복지시설,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
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
④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⑤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
⑥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 및 실제 운전 가능자
⑦ 채용형태 : 계약직(2025.04 ~ 2025.12, 사업 연장에 따른 재계약 연장 가능)
⑧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40시간
⑨ 급여기준 :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훈련지원인 급여기준(3호봉 이내)

▣ 접수방법 : 온라인, 방문, 우편(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온라인 접수 : hopeworkers@naver.com
우편 접수 :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804호 / 지원서 재중
 
▣ 제출서류
○ 이력서(자유양식) ○ 자기소개서(자유양식)
○ 개인정보 수집.이용,제3자 제공동의서(붙임양식)
○ 자격증 사본(해당자) ○ 경력증명서(해당자)
※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다음 법령에 따른 차별적 조건사항 미기재 요망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모집과 채용)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차별금지)
-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(모집·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)
 
▣ 모집절차 : 1차 서류전형, 2차 면접시험

▣ 추진일정
○ 채용 공고 및 접수 : 2025. 03. 19.(수) ~ 2025. 04. 02.(수) 까지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접수 후 공지
○ 면접전형 : 접수 후 공지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면접 후 공지
○ 임용 예정일 : 채용 후 임용 예정일 조정
 
▣ 공고문 : 별첨

▣ 공고방법 : 온라인을 이용
(희망일굼터 홈페이지,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,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,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,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등)
 
▣ 면접장소 : 기관 프로그램실(8층)
※ 세부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※ 응시자 유의사항
- 응시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
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.
-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